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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은 혐의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변호인 측은 "판사놈들은 어쩔 수 없이 (석방)해줬다"라고 주장했다.